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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 겨울 한파를 대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경기침체, 고물가,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34만 가구
- 차상위계층 4만 6천 가구
-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 가구당 10만 원 일괄 지급
- 지급 시기: 2025년 2월 둘째 주부터 지급 예정
- 지급 방법: 대상자 계좌로 현금 입금
-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등은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이번 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된 후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 해당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
- 예외적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가능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차이점
서울시 난방비 지원 정책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구분 서울시 난방비 지원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충족 가구 지원 방식 자동 지급 신청 필요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 원 가구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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