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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6.

    by. 전달해주리

    압류금지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계좌로, 일정 금액 이하의 생계유지 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압류금지통장의 주요 내용

     

    1. 보호 금액

    • 2025년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해당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

     

    3. 개설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일부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도 제공

     

    4. 자동 입금 보호

    • 압류금지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호됨
    • 초과 금액이 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출금 제한 가능성 존재

     

     

     

     

    압류금지통장 개설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연금 수급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은행 방문 및 신청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 압류금지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 방문
    • 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은행에서 심사 후 통장 개설 진행

     

    3. 개설 완료 및 입금
    • 개설된 압류금지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보호 자동 적용
    • 통장에 입금된 돈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됨

     

    2025년 현재 압류금지통장은 대부분의 주요 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설 가능한 주요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압류금지통장과 기존 계좌의 차이점

     

    항목 일반 계좌 압류금지통장
    법적 보호 없음 185만 원 이하 보호
    압류 가능성 높음 없음
    개설 대상 모든 국민 모든 국민(특히 취약계층 보호)
    자동 보호 여부 해당 없음 자동 보호 적용

     

     

     

     

     

    압류금지통장의 활용 방법

     

    1. 소득 보호를 위한 입금 및 사용 방법

    •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보호 대상 금액은 해당 통장으로 입금
    • 생활비 출금, 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 일반적인 금융 거래 가능

     

    2. 기존 통장 압류 후 압류금지통장으로 변경하는 방법

    1. 기존 통장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금지통장’으로 변경 신청
    2.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압류금지 범위 확인 신청’ 제출
    3. 법원에서 보호 범위를 인정받으면 일정 금액에 한해 출금 가능

     

    3. 주의 사항

    • 압류금지통장에는 일반 소득(근로소득 등)을 입금할 경우 압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매월 185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압류 가능
    • 지정된 연금이나 지원금 외의 금액을 입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압류금지통장 사용 주의해야 할 점

    일반 입금(예: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초과 금액 관리

    • 보호 한도(185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될 가능성이 있음
    • 가급적 월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

     

    2. 기존 통장에서 자동 전환되지 않음

    • 기존 계좌를 압류금지통장으로 자동 전환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개설해야 함
    • 개설 후 급여 및 정부 지원금을 입금 계좌로 변경 필요

     

    3. 일부 금융거래 제한

    • 일부 은행에서는 압류금지통장에서 체크카드 및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 은행별 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개설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및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정보를 참고하여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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