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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인터넷 신청은 편리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e-Form 신청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등기소 방문을 통한 최종 제출이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자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1.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 시중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 법인: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 등록
2. 사용자 등록 절차
전자신청을 처음 진행하는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소 방문
- 사용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지참)
- 대리인의 경우, 자격 증명 서류 사본
- 등기소에서 접근번호 부여
- 접근번호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등록 완료
전세권 설정등기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2. 전자표준양식(e-Form) 선택 및 작성
- 메뉴에서 e-Form 신청하기 선택
- 부동산 정보 입력(주소, 소유자 정보 등)
- 전세권 설정 내역 입력(전세금, 기간, 계약 조건 등)
- 신청인 정보 입력
3. e-Form 출력 및 날인
e-Form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신청인(전세권자 및 소유자)이 서명 및 날인합니다.
4.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기소 제출
출력한 e-Form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e-Form 출력본(날인 필수)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 및 접수
등기소 공무원이 신청서를 검토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면 등기신청이 접수됩니다.
사용자 등록 및 유효기간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연장 신청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 연장 신청은 전자문서로 진행 가능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세권 설정등기는 공동 신청 사항으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모두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기소에서 부여한 접근번호는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완료 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등기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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