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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2.

    by. 전달해주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전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등기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목차

     

     

    집주인 동의 얻기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가 필요합니다.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등기부등본에 이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협조(동의 및 서명)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1. 계약 체결

    1.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전세금, 전세 기간,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합니다.

     

    2.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1) 관할 등기소 방문신청

    1. 관할 등기소 방문: 임대인이 동의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필요)
      • 임차인의 신분증
      • 등기부등본
      • 등록세 및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서
    4. 등기소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등기소 위치 찾기
    관할 등기소 위치 찾기

     

     

    2)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전세권 설정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인(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모두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발급 및 등기소 방문을 통한 사용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3. 등기 완료 및 확인

    1.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3. 전세 기간 동안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을 보관합니다.

     

     

    전세권 설정 시 유의할 점

     

    1. 임대인의 동의 여부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부터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등기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전세권을 설정해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우선 변제권 확보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전에 근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의 기존 채무를 정리한 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둘 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간단한 절차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 요약

    구분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법적 보호 수준 강함 (등기부 등재) 상대적으로 약함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우선 변제권 여부 경매 시 우선 변제 가능 보증금 일부 보호 가능
    권리 행사 가능 여부 전세권 설정자는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음 직접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

     

     

     

    전세권 설정 후 해야 할 일

    1. 등기부등본 보관

    전세권 설정이 완료된 후, 등기부등본을 보관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세계약 관리

    전세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연장 여부를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3. 재계약 또는 보증금 반환

    1. 재계약 시 전세권 설정을 갱신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2.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원활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3.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전세권 말소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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