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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세입자 스스로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목차
전세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변 시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점검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이중계약 사기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을 여러 명에게 이중으로 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및 소유권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해야 합니다.
3. 위장 임대인 사기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수법으로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실소유권 증명 서류 요청합니다.
4. 보증금 미반환 사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방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계약서에 반환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1. 계약 전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사항 참고 정보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주택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여부 확인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전세가율 점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이면 위험 인근 부동산 및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시세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국세 우선변제 가능성 점검 해당 구청 또는 세무서 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확인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재검토 필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명시 보증금 반환 기한 및 위반 시 조치 명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 확인 2. 계약 후 주의사항
항목 설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함 임대료 및 보증금 반환 일정 점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 준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계약 갱신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종료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단계 내용 1단계 피해 사실 확인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임대인의 연락처 및 소유권 확인 2단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임대인과의 분쟁 조정 3단계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법적 증거로 활용 4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5단계 법적 조치 진행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 진행 6단계 강제집행 절차 이행 승소 판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 회수 전세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철저한 조사와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예방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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