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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3.

    by. 전달해주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이전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 면허취소 기준, 벌금 및 형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최신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음주운전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취소 벌점 벌금/처벌
    0.03% ~ 0.08% 면허 정지 100일 100점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 0.2% 면허 취소 100점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0.2% 이상 면허 취소 100점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상
    음주측정거부 면허 취소 100점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까지 2년이 제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최고 수준의 처벌이 적용되며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음주측정거부할 경우 무조건 최고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무조건 면허 취소
    • 음주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초범과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초범의 경우

    • 0.03% ~ 0.08%: 벌금 500만 원 이하
    • 0.08% ~ 0.2%: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재범(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 무조건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취득 불가
    • 징역형 선고 가능성 증가
    • 벌금 최소 1,000만 원 이상

     

    3. 음주 측정 거부 시

    •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
    •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정지 대응 방법

    1. 음주운전 적발 후 즉각적인 조치

    경찰의 단속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단속 당시 면허증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이 압수되면 임시운전증이 발급될 수 있고, 임시운전증의 유효기간은 40일(정지 처분 전까지 운전 가능)입니다.

     

    2. 면허정지 처분 통지 및 대응 (이의제기 및 감경 요청 방법)

    행정처분 통지서는 단속 후 약 1~2주 내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한 단속이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기관: 관할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자료(대리운전 이용 증거, 알코올 대사 차이 입증 등)

     

    감경 가능한 경우, 지방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처가 가능합니다. 이때 생계곤란 증명서, 탄원서, 반성문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경이 가능한 경우

    • 생계형 운전자가 가족 부양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억울한 사정, 착오 등)

     

    3. 벌금 및 행정처분 이행

    벌금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압류 등 불이익 발생)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 6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이 20일 감경될 수 있으며,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면허정지 해제 후 주의사항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는 자동 복구됩니다. 필요시 교통민원24에서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교통민원 24

     

     

     

    면허가 복구되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대리운전 이용 습관화, 음주 후 최소 12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 후 운전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요약 정리

    단계 주요 내용
    1. 음주운전 적발 경찰 측정에 협조,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임시운전증 발급 여부 확인
    2. 면허정지 통지 행정처분 통지서 확인, 이의제기 및 감경 신청 가능
    3. 벌금 납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4. 교육 수강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정지 기간 20일 단축 가능
    5. 면허 복구 및 예방 면허 자동 복구, 대리운전 및 음주운전 방지 대책 수립

     

    위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추가 처벌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량 가중)

    사고 유형 처벌 수위
    인명 피해 없음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하
    부상자 발생 벌금 1,5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 3년 이하
    사망자 발생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 동승자의 책임 여부

    •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처벌 가능
    •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가능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및 강화된 단속 기준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024년부터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강화된 단속 방식

    •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 확대 (24시간 불시 단속)
    • 블랙박스 및 CCTV를 활용한 간접 단속 강화
    • 도로 곳곳에 AI 기반 음주 단속 시스템 도입

     

    2. 음주운전 경각심 강화 캠페인 진행

    • 대중교통, TV 광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홍보
    • 음주운전 피해자 인터뷰 및 캠페인 확산

     

    운전자는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민사합의금 알아보기
    음주운전 민사합의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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