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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공무원의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 개선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 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육아나 모성보호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 허용
또한,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미리 정해서 채용된 사람이라도, 육아나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난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채용이나 전보 등 통해 해당 공석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집니다.(예시: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 붙여 사용 시, 결원 보충 가능)
3. 2025년부터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전체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4.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우선 배치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창구나 재난 안전 대응 등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해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허용합니다.
5.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이전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위험근무수당 인상,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된다고 합니다.
<< 정리 >>
1. 2025년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개정: 월 150만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2. 육아, 모성보호 필요한 경우, 5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 허용
3. 육아휴직 전체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4. 기피 업무에 행정 경험 풍부한 사람 우선 배치
5.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6.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월 6만 원→ 7만 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월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