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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모든 사업장은 특정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근로자 분기별 1회 산업안전보건법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인 이상 사업장 연 1회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자 연 1회 개인정보 보호법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연 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특정 업종 및 직무에 따라 필수적인 교육
1) 산업별 의무교육
업종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근거 법령 제조업, 건설업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 화학물질, 위험물 관련 종사자 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의료기관, 학교, 체육시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근무자 및 관리자 연 1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교육기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 및 관리자 연 1회 아동복지법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교육 시설 종사자 연 1회 노인복지법 2) 직무별 의무교육
직무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근거 법령 개인정보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자 연 1회 개인정보 보호법 관리직 및 감독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리직 및 근로자 연 1회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관계법 교육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연 1회 근로기준법 3. 사업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주기 및 시간: 매 분기 1회 이상, 직종에 따라 3~6시간 이상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전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 주기 및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주기: 연 1회 이상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과태료: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 주기 및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5)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의 전 직원
- 주기: 연 1회 이상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대상: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주기: 연 1회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과태료: 별도 규정 없음 (권고사항)
4.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과 팁
1.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계획할 경우
- 온라인 교육 및 집합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 교육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증빙 서류 보관
- 교육 실시 후 참석자 서명을 받아 보관
2. 외부 기관을 활용할 경우
-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 가능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제공 가능
-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