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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3일부터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의 주요 내용
수수료율 인하
기존에는 대출 상품의 금리 유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금소법 적용 확대
개편된 금소법 규정에 따라 대출 상환 시 실질적인 비용(예: 대출 모집비용, 감정평가비용 등)만 중도상환수수료에 포함되며, 부당하게 추가 항목을 가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신규 계약부터 적용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주요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 주요 금융업권별 수수료율 변화
업권 고정금리 (기존 → 개선) 변동금리 (기존 → 개선) 은행 1.43% → 0.56% 1.25% → 0.55% 저축은행 1.64% → 1.24% 1.78% → 1.20% 신협 1.61% → 0.45% 1.75% → 0.55% ● 5대 시중은행 사례
- 고정금리: 평균 1.4% → 0.65%
- 변동금리: 평균 1.2% → 0.65%
- 신용대출: 평균 0.83% → 0.11%
3.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대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 갱신 시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호금융권도 적용되나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개편 방안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적용 대상 대출 범위는?
모든 개인 및 기업 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일부 특별 대출 상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수수료율 공시 주기는?
금융회사는 매년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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