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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2025년 4대 보험 요율 및 계산 방식
1.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계산
- 2025년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7.81%
- 건강보험료=월 소득×요율×0.5
- 예)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3,000,000 ×0.0781 ×0.5=117,150 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81%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0.1281
- 예) 건강보험료가 117,150원인 경우:117,150 ×0.1281=15,007 원
2. 국민연금
- 2025년 국민연금 요율: 9%
- 국민연금=월 소득 ×요율 ×0.5
- 예)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 3,000,000 ×0.09 ×0.5=135,000원
3. 고용보험
- 2025년 고용보험료 요율: 1.6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 우선지원대상기업 0.25%, 대규모기업 0.65%
- 실업급여 보험료=월 소득 ×0.0165 ×0.5, 예)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3,000,000 ×0.0165 ×0.5=24,75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월 소득 ×사업주 요율, 예)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3,000,000 ×0.0165 ×0.5=24,750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평균 요율: 1.53%,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음)
- 산재보험료=월 소득 ×업종 요율
- 예) 월 소득 300만 원, 요율 1.53%: 3,000,000 ×0.0153=45,900 원
4대 보험료 총 계산 예시
예) 월 소득 300만 원,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보험 종류 계산 방식 개인 부담액 (원) 사업주 부담액 (원) 국민건강보험 3,000,000×0.0781×0.53,000,000 117,150 117,150 장기요양보험 117,150×0.1281 15,007 15,007 국민연금 3,000,000×0.09×0.5 135,000 135,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3,000,000×0.0165×0.5 24,750 24,750 고용안정부담금 3,000,000×0.0065 0 19,500 산재보험 3,000,000×0.0153 0 45,900 - 개인 부담액: 291,907원
- 사업주 부담액: 356,307원
주의할 점
- 보험료 상한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선에 따라 보험료가 제한됩니다. (2025년 기준은 추후 공지 확인 필요)
- 근로자 유형: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 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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