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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최근 3년간 사례 분석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307조 1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2항)과 구별되며,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차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사실적시 명예훼손 예방 방법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방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실의 적시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예: "A 씨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2.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명예를 훼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