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방지 방법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갱신을 포기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가 중단되며 이 경우, 해당 상표는 공공의 영역으로 이동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상품권 연차(갱신) 등록대상은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갱신 절차갱신 신청서 제출 :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갱신 비용 납부 : 갱신 신청 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법적 확인 및 승인 : 특허청이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