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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기각 (법적 기준 및 최근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성격 차이는 명확한 이혼 사유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에 대한 법적 기준혼인의 파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법원은 부부간 충분한 노력 없이 단순한 불일치로 인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함.한쪽 배우자가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가했거나, 장기 별거 상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야 인정 가능.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기각의 주요 판례 판례 1) 대법원 2024년 7월 판결 사건 개요남편 A씨가 "성격 차이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