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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는 특정 문서가 공적으로 특정한 날짜에 작성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공증 사무소 등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1) 준비 단계차용증 작성: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양측 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합니다.원본 보관: 차용증 원본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사본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2) 확정일자 신청 단계관할 기관 방문: 법원, 행정복지센터, 공증 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확정일자 신청: 담당 직원에게 차용증의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고 요청합니다.문서 제출: 차용증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합니다.날짜 기재: 담당 직원이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확정일자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