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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기준으로 파주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진안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개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 지급 개시일: 2025년 1월 21일 (화)
- 목적: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급 방식: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
2. 지급 대상과 금액
- 2024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2-1, F-6) 및 영주권자(F-5)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1일 ~ 2월 20일 (09:00~22:00)
- 신청 첫 주(1월 21~24일)는 생년 끝자리에 따른 4부제 적용
- 신청 방법: 파주시 전용 홈페이지(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1일 ~ 2월 20일 (09:00~18:00, 평일만 운영), 첫 주에는 생년 끝자리에 따라 4부제 적용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1부
- 대리 신청: 동일 세대 내 가족은 대리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
4. 사용 조건 및 유의사항
사용 조건
- 사용 지역: 파주시 내 가맹점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연 매출 12억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 사용 기간: 승인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유의사항
- 허위 신청 금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면 형법 제23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당 사용 금지: 지원금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급액 환수 및 카드 중지 조치
- 전입·전출자 처리: 2024년 12월 26일 이후 전입·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에 한하여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Q2. 파주페이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 장소에서 신규 발급 가능합니다.
Q3. 사용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 신청 첫 주 4부제를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첫 주 이후에는 생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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